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앞서 국민은행과 빗썸은 이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1년 단위 재계약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국민은행은 지난 6월 빗썸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실사 결과와 내부 심사 등을 토대로 재계약 여부와 계약 기간을 검토했다.
올해 초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고도 양사의 제휴 연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지난 2월 빗썸과의 실명계정 계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당시 오지급 사고와 임직원 취업 청탁 의혹 수사가 이어지면서 금융권에서는 향후 재계약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현장 실사와 내부 심사를 거쳐 다시 1년 단위 계약에 합의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이 빗썸의 내부통제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제휴를 지속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