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란 명지대 교수가 발제를 발표하고 있다.(한국조세정책학회 제공)
설탕이나 시럽 등 첨가당이 들어간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가격 규제보다 정보 제공과 교육, 기업 인센티브 등 비가격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무엇을 따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34차 조세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노정란 명지대 교수는 2016∼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하루 평균 가당음료 섭취량이 2016년 116.9g에서 2024년 87.0g으로 25.6% 줄었다고 설명했다. 부담금 없이도 제로음료와 저당 제품 확산으로 당류 저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 대비 부담률이 5분위 계층보다 8.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역진성(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부담이 커지는 현상)이 확인됐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부담금이 조세가 아닌 국민건강증진기금 형태로 걷힐 경우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할 수 있고, 소비가 줄면 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수입이 유지되면 건강 개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하상도 중앙대 교수(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장)는 "당류 섭취량은 줄고 있는 반면 신체활동 부족 등 비만 원인은 복합적이다"며 "총열량 감소에 대한 실증과 부작용 검증 없이 세금이나 부담금부터 꺼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는 국회에 발의된 가격규제 방식 법안에 대해 "풍선효과로 건강 개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청년·저소득층에 부담이 귀착된다"며 "자율적으로 제로·저당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장친화적 정책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혜정 동국대 교수(한국세무학회 부회장)는 대체음료 소비로 인한 풍선효과와 해외 사례의 가격 전가율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국민건강 증진 목표에는 공감하되 일률적 가격 규제의 부작용에 의견을 모았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이번 세미나가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