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 (사진=뉴시스)
원베일리는 올해 6월부터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한 독서실, 북카페, 지역창업센터를 포함한 총 13곳의 공공 개방 시설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단순 개방 시설 이용에 더해 관광객까지 몰려 단지를 구경한다는 것. 허권 원베일리 입대의 회장은 “관광버스에서 내려서 투어를 진행하는 여행객들도 있다.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외부인들이 굉장히 단지를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원베일리가 단지를 개방하는 대가(특별건축구역 지정)로 추가 용적률을 얻었다는 것이다. 원베일리 입대의 측은 단지 내부로 들어가는 ‘사유지’만 담장을 설치하겠다지만, 서초구는 “어떤 경우라도 담장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담장을 설치한 단지는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 디에이치아너힐즈, 반포센트럴자이, 아크로리버뷰신반포 등이다.
지자체들은 모두 담장 설치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들 단지는 담장 높이가 2m 이하일 경우 건축법상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1.3~1.6m 높이 담장을 치며 법망을 피해 나갔고, 자연스레 이행강제금 또한 내지 않게 됐다.
이렇다 보니 인근 주거지역에서 하굣길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 차량이 단지 내에서 정차하는 등 갈등요소가 됐다. 이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단지 내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30분마다 500분의 시설이용료를 받겠다고 나섰다. 해당 단지는 2019년에도 유사한 방안을 추진했다.
2019년 사례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남구청에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고, 이번에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예고하며 철회됐다. 대신 외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출입구를 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주민의 사유 재산권에 힘을 더 실어줬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최근 일반 아파트들도 특정 시간 이상 외부 차량이 이용하면 통행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차라리 주차료를 내고 제대로 관리를 하는 편이 맞다”고 말했다.
단지 공개와 용적률과 바꾸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담장을 못 치도록 명확하게 하더라도 그걸 무시하는 사례는 더 늘 것”이라며 “차라리 기부채납을 확실히 받아 단지 옆에 공원이나 공개공지 등을 늘리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