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국토교통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됐지만, 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저수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폐차장 등에도 추가로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편익시설 설치가 계속 제한되는 곳은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6종이다.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 앞으로 집배송시설, 창고(냉장·냉동 포함), 데이터센터, 500㎡ 이상 운동시설 등도 허용된다.
다만, 편익시설은 면적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총포판매소, 주거용 시설, 회원제 콘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과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사회변화를 고려해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도심버스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해 시설 운영여건 개선, 지역주민 편의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