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정부가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를 확정하며, 서울시는 이를 제외한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단,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우면동, 신원동 일대·6만9743.9㎡)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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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 (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정(해제, 일부 해제 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