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초동 1478-13번지 일대 위치도. (사진=서울시)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기존 건축물 3개동, 27세대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이 있었다. 2022년 당시 7층 규모로 아파트 건축을 계획하였으나 평균층수를 11층 이하로 완화 적용하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위 심의에 상정됐다.
또 보행자의 보행편의를 위해 쌈지형공지를 설치하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건축계획은 구 건축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