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노후 연립주택, 13층 아파트로…평균층수 완화

재테크

이데일리,

2024년 12월 05일, 오전 09:25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높이 규제를 완화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 노후 연립주택을 13층 아파트로 짓게 됐다.

서초구 서초동 1478-13번지 일대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서초동 1478-13 외 2필지 공동주택(아파트)의 평균층수 완화 심의 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기존 건축물 3개동, 27세대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이 있었다. 2022년 당시 7층 규모로 아파트 건축을 계획하였으나 평균층수를 11층 이하로 완화 적용하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위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에는 평균 11층, 최고 13층의 총 49세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됐다.

또 보행자의 보행편의를 위해 쌈지형공지를 설치하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건축계획은 구 건축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