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 붕괴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지상부 철거 공사가 마무리됐다. 사진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간 이뤄지지 않은 행정처분 역시 판결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진행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 품질 불량, 구조 검토 없이 시공법 변경, 바닥 면을 지지하는 지지대(동바리) 무단 철거 등의 복합적 과실이 작용해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현산에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건설기업 관련 부실시공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으나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건설업 면허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한편 현산은 최근 광주 화정아이파크 전체 8개동 지상 주거층에 대한 해체공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 철거가 결정되고 지난해 7월 해체작업을 시작한 지 17개월 만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주민투표를 거쳐 지상 1~3층 등 일부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지상 주거층만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단지명을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로 변경한다. (사진 왼쪽부터 이승엽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 예비입주자협의회 대표,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는 이달 중 재시공을 시작해 2027년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