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이어 빗썸도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에 트래블룰 적용

재테크

뉴스1,

2025년 2월 14일, 오후 06:51

업비트에 이어 빗썸도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트래블룰'을 적용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 이동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게끔 강제한 제도로,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에만 적용돼 왔다.

14일 빗썸은 오는 4월 1일부터 빗썸과 트래블룰 솔루션이 연동되는 거래소나, '화이트리스트' 거래소가 아닌 기타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지갑 주소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등록 후 빗썸의 확인을 거쳐야만 출금이 가능하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일절 금지된다.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등 23개 거래소는 당국에 의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된 거래소들이다. 이들 거래소 지갑 주소는 사전에 등록해도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는 최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업비트를 인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6일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도 지갑 주소를 사전에 등록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의 출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에는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았다. 즉,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도 출금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업비트 현장검사 과정에서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주소로 출금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업비트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업비트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건수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거래소들도 제재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트래블룰 확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