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임대주택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290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009가구)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676가구), 신혼·신생아(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