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데일리)
그동안은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사와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절감돼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