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이 사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이번에 분석된 44가구 중, 경·공매로 매입한 32가구 중 28가구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보증금은 1억 2400만원이나, 경·공매 배당만으로 회복 가능한 금액은 평균 4700만원(회복률 37.9%)에 불과했다.
하지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하면서 후순위 피해자인데도 평균 4400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최우선변제를 보장받을 경우 평균 회복률(55%)보다 1.3배 높은 수준이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
실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인데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 있었다. 이들은 경매차익을 지급받고 피해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해 계속 거주 중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LH에는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심의를 완료했다. 지금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빠르게 매입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LH와 함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공매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