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위 사례 외에도 서울의 또 다른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한 B씨는 매도인(부친)을 임차인으로 두며 11억원의 임대 보증금을 받았다. 결국 자기자금 4억원을 들여 집을 구매한 사례로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주민들이 집값 담합을 벌인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해당 앱에서 주민들은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하면서 정부는 관련해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의심 정황건들에 대해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