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동14·15구역 위치도.(사진=동작구)
동작구는 이번 고시로 빌라촌으로 구성된 저층 노후 주거단지의 경사를 없애고 테라스하우스, 연도형 상가 등 다양한 시설이 어우러진 한강 조망이 가능한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상도14구역은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29층, 13개 동, 1191가구로 조성한다. 상도15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최고 35층, 33개 동, 총 3204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특히 국사봉을 중심으로 휴식과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숲세권’ 대단지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작구는 해당 구역의 열악한 보행환경과 도로체계를 개선하고, 인근 도화공원과 연계한 소공원은 물론 미술관, 문화공원 등을 조성해 주민의 쾌적한 삶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해당 구역 주변의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과 연계해 핵심 기반시설인 성대로 확장을 통해 상도동 일대에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로 재창조한다는 포부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변 지역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