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방화의 원인으로 층간소음이 지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체적으로 층간소음의 수인한도는 주간과 야간에 달리 정해져 있다. 주간(6~22시)에는 직접적 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는 39데시벨 이하, 최고소음도는 57데시벨 이하여야 하고,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간 등가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여야 한다. 야간(22~6시)에는 주간보다 5데시벨 낮춘 수치를 초과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 가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수인한도를 넘어 층간소음이 발생한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소음 측정 자료를 남겨둬야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가구에 대해 층간소음 발생 중단이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가구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보복소음을 발생시키는 일은 삼가야 한다. 오히려 최초로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가구가 형사 처벌되거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층간소음 피해가 계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소란행위를 일으킨 경우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실질적으로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다. 다만, 이후 위자료 청구를 고려한다면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김예림 변호사
최근 층간소음 분쟁이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 이상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해결을 개인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때가 온 것이다. 지금 존재하는 제도로는 층간소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형사처벌을 강화하거나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