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흉악범죄까지…피해가구 대처법은[똑똑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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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4월 26일, 오전 11:00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최근 층간소음 분쟁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겨나면서, 층간소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방화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방화의 원인으로 층간소음이 지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사람마다 달리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층간소음 유발 행위가 불법적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수인한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정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층간소음의 수인한도는 주간과 야간에 달리 정해져 있다. 주간(6~22시)에는 직접적 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는 39데시벨 이하, 최고소음도는 57데시벨 이하여야 하고,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간 등가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여야 한다. 야간(22~6시)에는 주간보다 5데시벨 낮춘 수치를 초과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 가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수인한도를 넘어 층간소음이 발생한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소음 측정 자료를 남겨둬야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가구에 대해 층간소음 발생 중단이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가구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보복소음을 발생시키는 일은 삼가야 한다. 오히려 최초로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가구가 형사 처벌되거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층간소음 피해가 계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소란행위를 일으킨 경우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실질적으로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다. 다만, 이후 위자료 청구를 고려한다면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김예림 변호사
이와 별개로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가구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별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위자료는 피해기간이나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지지만 환경부에서 발표한 손해액 산정기준에 따르면 피해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인당 위자료가 수십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장기간 층간소음 피해가 계속된 경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다수 사례에서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배상하기 어려운 금액만이 위자료로 인정된다.

최근 층간소음 분쟁이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 이상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해결을 개인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때가 온 것이다. 지금 존재하는 제도로는 층간소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형사처벌을 강화하거나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