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2020년 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는 2020년 6월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충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68개소,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은 2020년 6월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열람공고 이후 여건 변화로 발생한 수정사항 등을 반영해 기정 도시자연공원구역(총68개소, 약69.2㎢)의 경계부를 조정해 도시자연공원구역(총39개소 변경, 약0.3㎢ 감소)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양호한 산림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상 주거·상업지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상 부합하는 용도지역의 관리를 위해 국·공유지에 한하여 녹지지역으로 변경(39개소, 약 4.8㎢ 증가)한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던 경계선을 조정하여 행위제한 등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보호 및 시민편의 증진이 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