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데일리)
그동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렌트홈에서 임차인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이 우편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개별 안내해왔다.
하지만 일부 임대사업자가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됐음에도 새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증 가입 유무와 세부 내용을 모든 임차인에게 동일하게 문자로 안내해 계약 위조 가능성을 줄이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내문자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정확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휴대전화번호를 잘못 적으면 안내문자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