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임대인 동의없이 '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해진다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5월 26일, 오전 11: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임차인이 전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오는 27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사진=이데일리)
26일 국토교통부는 전세 계약 전 단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위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의 동의 하에 관련 정보 조회가 가능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 전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해졌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정보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내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앱에서 임대인 정보를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조회해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정보 조회는 1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된다.

또한, ‘찔러보기’식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계약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절차도 함께 운영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