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땅 명의신탁 판단기준과 소송 실무사례[김용일의 부동산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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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5월 31일, 오전 05:3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땅에 대해 종중땅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종중원은 개인땅이라고 주장하여 소송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땅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거나 상속되는 경우에 특히 분쟁이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종중땅으로 인정되는 판단기준과 실무사례들을 정리해 보겠다.

◇ 종중땅으로 인정되는 판단기준

종중이 종중원 개인 명의의 땅에 대해 종중땅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이 땅이 명의만 개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소유자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이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는 유효로 취급하므로, 종중땅이라는 것만 인정받으면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명의를 종중 앞으로 돌릴 수 있고,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소송을 해보면, 종중땅 명의신탁사건에서 종중이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떤 한가지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10가지 판단기준이 종합적으로 고려됨을 알 수 있다(대법원 99다11397 판결).

①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의 존재(등기 또는 사정 전에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종중에 유리), ②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등기명의인이 종손 또는 종중을 대표하는 사람이면 종중에 유리), ③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인적관계가 긴밀할수록 종중에 유리), ④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종중이 이 땅을 취득한 경위, 명의신탁한 경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종중에 유리), ⑤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분묘가 많을수록 종중에 유리), ⑥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참여하는 종중원들의 숫자 및 범위가 클수록 종중에 유리), ⑦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토지 규모가 크고, 종중이 관리하며, 종중재산목록에 종중재산으로 등재된 경우 종중에 유리), ⑧수익의 수령·지출관계(종중이 임대수익을 받고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면 종중에 유리), ⑨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종중이 재산세 등 납부한 경우 종중에 유리), ⑩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종중이 등기필증을 갖고 있다면 종중에 유리)

◇ 기타 종중 명의신탁 소송에서 중요한 사항

위에서 언급한 10가지 판단기준에 더하여, 실제 종중땅 명의신탁 소송에서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들을 추가로 정리해 보겠다.

1. 대표자 선임 및 소제기에 대한 종중총회 결의

종중이 종중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적법 유효하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서 해야 하고, 해당 소송을 한다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총회결의가 있어야 한다. 실제 종중땅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는 명의신탁 판단기준에 앞서 종중의 대표자가 적법 유효한 총회결의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자가 맞는지, 그리고 이번 소송을 한다는 것에 대해 종중총회에서 찬성 결의가 있는지부터 다투어진다.

종중총회는 원칙적으로 여성 종원을 포함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집을 해서 개최되어야 하고, 이러한 적법 유효한 총회에서 대표자 선출 및 소제기 찬성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2.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종유사단체

앞서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는 유효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말한다. 따라서, 고유한 의미의 종종이 아니라 종중유사단체로 인정되면 명의신탁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효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남녀 성년을 종중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을 말하고, 반면에 종중유사단체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같이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조직체인 것은 맞지만, 공동선조의 후손 중에서도 ‘특정지역 거주자’또는 ‘특정한 범위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예를들어 남자만 종중원이라고 하는 경우 종중유사단체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다.

3. 종중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각서가 있는 경우

종중원이 종중총회에 출석하여 종중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경우, 종중땅임을 전제로 회의가 진행되는데 특별히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참석자 명단에 서명한 경우, 종중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경우 등은 종중에 유리하다.

△김용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