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 완화…절차 구체화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7월 01일, 오전 11:00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앞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생활숙박시설은 복도폭 기준을 완화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이번 제정안의 취지는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지자체 사전확인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기준 및 절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새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전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피난·방화설비를 보강하고 화재안전성을 인정받으면 복도폭을 현행 1.8m에서 1.5m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생숙지원센터에 복도폭 완화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생숙지원센터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와 화재안전성 인정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해 사전확인서를 발급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전문업체를 통해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 계획, 화재 시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면 소방서는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인정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단, 건물이 6층 이하이고 해당 층의 면적이 300㎡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단 판단에 따라 시뮬레이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소방서로부터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이후에는 신청자가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화재안전성과 용도변경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결한다. 이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및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7월 중에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