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이주비’ 6억 제한 미포함에도…정비사업 잡음 ‘계속’(종합)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7월 02일, 오후 07:0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6·27 대출 규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중 건설사 추가 이주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오며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여전히 개인이 받는 이주비 대출이 6억원으로 묶여 있고 추가 이주비의 경우 이율이 높은 점 등의 이유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위 그래픽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챗GPT)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대출규제는 수도권 주택 매수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이는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무주택자인 조합원은 최대 6억원까지 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주택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이전에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곳들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주비 대출 제한 6억원에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는 빠지게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건설사 제공 추가 이주비는 금융회사에서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책과 관련 없다”고 부연했다.

그간 시공사들은 개인 대출과 함께 추가 이주비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150%에 달하는 금액을 초저리로 제공해오며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어왔다. 대책 발표 전 조합원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인 LTV 50%(이주비)에, 시공사가 사업비를 활용해 LTV 50~100% 수준의 추가 이주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령 지난달 한남5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DL이앤씨는 조합원들에게 기본 이주비(법정 한도 내) LTV 50%에 추가 이주비 LTV 100%, 최저이주비 12억원 조달을 약속했다. 지난달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을 따낸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기본 이주비 LTV 50%에 추가 이주비 LTV 100%, 최저이주비 20억원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지난달 27일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이주비 6억원 제한에 추가 이주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시공사들 사이에서도 ‘추가 이주비까지 포함해 총 6억원 한도로 규제된다’는 입장과, ‘추가 이주비는 건설사 신용으로 사업비를 활용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기본 이주비와는 다르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조만간 이주 절차를 밟아야 할 시공사는 연이어 내부 논의를 이어가는 등 바쁘게 움직여 왔다.

‘추가 이주비는 6억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당국의 해석에 시공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에 제안한 만큼의 추가 이주비를 정책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했다면 마찰이 불거지는 등 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다행”이라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 역시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 조합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이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당국의 해석에도 정비사업에서의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은 여전히 6억원으로 제한된 기본 이주비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 지역의 한 조합원은 “기본 이주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면 추가 이주비를 최대한 받아도 자금 조달이 어렵다”며 “일부 조합원들은 입주권이라고 팔아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특히 2주택자 이상의 경우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주택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가 이주비의 경우 기본 이주비보다 이율이 높은 점 역시 조합원들의 불만 중 하나다.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의 이율은 기본 이주비 대출 금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리보다 2%포인트 가량 높다. 송파구의 한 조합 관계자는 “추가 대출비의 경우 기본 이주비 대출보다 이율이 2%포인트 가량 높은 점 역시 큰 부담 중 하나”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 제한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제한을 소폭 해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며 이주에 차질을 빚게 되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에 대한 제한은 어느정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