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점검 항목은 △자금조달계획서 기재사항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의무 이행 여부 △외국인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자금 반입 및 편법증여 등이다.
국토부는 그간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1차로 2025년 12월 거래분 108건을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에 통보했으며, 2차 조사(3~4월 거래)는 8월 완료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나 가족 간 차입금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가 불일치하거나 누락된 경우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국토부는 편법 대출 차단을 위해 법인 명의 주택 매수에 따른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위반 시 이행명령 또는 강제이행금 부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국인 거래와 관련해서는 7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투기성 거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가주택의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이상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낮은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분석하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