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
반면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24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기각 건수는 194건이다.
이에 따라 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3만 1437건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누적 1019건, 주거·금융·법률 지원 건수는 총 3만 4251건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 절차를 거쳐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매차익은 퇴거 시 보증금으로 환급해 피해 회복을 돕는다.
지난 6월 2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접수된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 2703건이며, 이 중 4819건은 현장조사와 매입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여부가 통보됐다.
실제 매입 완료된 주택은 총 1043호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처음으로 1000호를 넘겼다. 작년 12월 월 6호에 그쳤던 매입 규모는 올해 6월 들어 월 282호까지 증가했다.
이번 매입 주택에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 73호도 포함돼 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는 매입이 불가능했던 사례들로,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안정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