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근거로 선정된 선도지구 13곳이 본격적인 사업의 출발점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시행한 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내 13개 단지를 선도지구로 선정해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 지역은 1만 948세대가 포함돼 재건축 규모가 가장 크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이후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으며 도시 단위 재건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개별 단지 중심이 아닌 종합적 도시 정비를 가능케 해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복합개발 허용 등 다양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며 추가 신도시보다는 기존 계획을 조기 추진하는 방향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계획돼 있는 신도시가 상당한 규모인데 실제 공급은 안 되고 있다”며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하고 공급 기조 전환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업계는 향후 2차 선도지구 지정과 함께, 용적률 추가 상향, 조기 분양 등 속도전이 병행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분양가 통제, 분담금 갈등, 이주대책 부재 등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는 점은 문제다.
부동산R114 측은 “정비계획 승인만으로 사업 본궤도 진입이나 시세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조만간 예정된 2차 선도지구 발표와 대선 이후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사업 진행의 속도와 방향성을 가늠할 주요 변수”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