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세종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설 현장을 방문, 폭염 대비계획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통계에 참여한 전국 500여개 의료기관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96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추정사망자는 7명에 이른다. 전년동기 대비 온열질환자(478명)와 추정사망자(3명) 모두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하루 최고 기온이 40도 안팎에 이르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작업 특성상 일시 정지가 어려운 작업이 많고 주 52시간제와 공사기간까지 고려해야 하는 건설 현장의 경우 이같은 더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7월 초 아직 이른 여름이지만 국내 주요 건설업체들이 서둘러 건설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리 대책을 내놓는 배경이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외부 작업을 제한하고 소규모 현장에도 이동식 쉼터를 지원하는 등 근로자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춘 ‘체감온도 기반 폭염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나섰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고,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면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이날 고덕강일 3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안전 캠페인을 알리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자체적으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운영 중으로, 여기에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개선 사항도 반영한 상태다. △고정식 휴게시설 외 고위험작업자 인근 간이 휴게시설 추가 설치·운영 △고위험작업 사전 파악, 체감온도 측정을 통한 휴게·작업관리 △폭염으로 인해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중지권 사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대건설 역시 ‘물·그늘·바람 및 휴식’ 등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 이행에 방점을 찍은 ‘3고!(3GO!)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시 GO! 가리 GO! 식히 GO!’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보건센터 내 아예 ‘혹서기 비상대응반’을 꾸리고 전국 현장의 일일 단위 기상 모니터링을 통한 폭염 단계별 작업 주의 사항 안내 및 휴식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9월까지 ‘온열질환 예방 31 스텝 캠페인’을 실시하고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그늘에서 휴식 △체온 및 건강상태 확인 △전해질 및 수분보충 △증상 발생 시 작업중지 등으로 각 현장별 수칙을 수립한 상황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며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규제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해당 조항이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지만,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번 재심사 요청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