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무효소송의 법리와 실무사례[김용일의 부동산톡]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7월 12일, 오전 05:3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이를 되돌릴 수 있는지 상담 문의가 많다. 되돌리는 방법으로는 증여무효를 주장하는 것과 증여취소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증여무효 소송의 법리와 실무사례를 정리해 보겠다.

◇ 증여무효 원인무효소송의 법리와 실무사례

증여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①중증치매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 상태에서 증여를 한 경우 등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증여를 했다거나, ②증여계약서, 위임장 등 관련서류에 내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1. 치매, 질병의 경우

치매상태에서 증여를 했다는 이유로 증여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치매의 정도가 중요하다. 치매진단 검사에서 단순히 치매 판정을 받은 정도로는 안 되고, 중증치매 정도는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주로 시행되는 치매진단 검사 평가기준을 보면, K-MMSE는 14점 이하, CDR은 2점 이상, GDS는 6단계 이상의 점수면 중증치매로 분류된다.

위에서 말한 각 치매검사별 점수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3년 5월 20일자로 작성한 ‘치매상태시 증여, 유언과 원인무효소송, 치매검사 기준[김용일의 상속톡]’으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중증치매 상태에서 증여를 하였다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판례를 소개하면, ①원고가 증여계약 당시 K-MMSE 점수가 12점으로 중증도 치매 상태로 판정된 점(앞서 K-MMSE는 14점 이하면 중증치매로 분류된다고 하였음), ②증여계약 체결시 원고를 법무사사무소에 데려가지 않고 확인서면에 무인만 받은 점, ③원고가 치매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급부 없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④원고의 일상생활 능력을 보건대 돈 관리, 은행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그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5780 판결).

그런데, 중증치매 상태에서 증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증치매라고 해도 일시적으로 정신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증여 당시 증여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이 있었다고 보이면, 증여무효가 되지 않고, 증여가 유효라고 판단한 사례들도 있다.

구체적으로, 중증 치매 진단을 받고 증여를 했다는 이유로 증여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사례에서, 법원은 ①망인이 중증 치매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비슷한 시기의 다른 치매검사에서는 경증치매 진단을 받았고, 당시 망인의 진료기록부에 “망인이 잘 듣지 못한다.”는 기재가 있어서 청력 문제 때문에 치매정도가 중증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증여후 3개월 경과 시점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증여 대상과 상대방을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것을 전제로 임대수익 분배 등을 말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망인의 의사능력 결여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23836 판결).

또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고 증여를 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①혈당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의사표현이 안 되었으나 혈당이 조절되면 의사표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②당사자가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증여의사표시를 하고 증여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증여가 유효라고 판시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35331 판결).

참고로, 증여무효 주장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증여취소 주장을 같이 해볼 수도 있다. 예를들어 중증치매 상태에서 증여를 했음에도 당시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중증치매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치매,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의사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고 혼미한 상태에서 증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착오, 사기, 강요를 이유로 한 증여취소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5년 6월 28일자로 작성한 ‘부동산 증여취소소송의 법리와 실무사례[김용일의 부동산톡]’으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2. 서류위조의 원인무효

내 부동산에 대해 내 동의 없이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이전해 간 경우에도,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므로 되돌릴 방법이 있다. 이때 원래 등기명의자는 불법으로 등기를 이전받은 자와 그로부터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다시 등기를 이전해간 제3자 등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하여 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

서류위조의 원인무효소송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법리와 실무사례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5년 4월 26일자로 작성한 ‘원인무효 소유권등기 말소소송과 실무사례[김용일의 부동산톡]’으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이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