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ICAO 국제기준에 따라 고도 제한이 적용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일괄적으로 억제하던 금지표면을 줄이고 평가표면 범위를 늘려 각 국가별 실정에 맞게 위험도를 평가해 고도 제한 구역을 설정하게 했다.
ICAO의 취지에 따르면 규제 완화로 볼 수 있는데 양천구가 구청장까지 나서 크게 반발한 이유는 양천구의 금지표면은 줄었지만 평가표면이 늘었기 때문이다. 양천구에 따르면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에 이르는 지역이 평가표면인 ‘수평표면’으로 분류,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단지들과 신월시영 재개발 단지 등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정비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단지들은 45~49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로 설정하는 정비계획을 갖고 있다. 개정안이 2030년 시행되기 전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지 않거나 예외 조항으로 해서 원안대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시영 신월시영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개정안이 적용되면 서울시 서부권 전역에 고도 제한 문제가 걸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거의 힘들어진다”며 “반대급부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 일반 분양의 숫자가 줄고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오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성진 목동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장은 “현재 49층으로 추진 중인데 (고도제한으로) 층수를 줄이면 세대수 확보가 어려워지고 수익성 저하로 단지 가치가 하락된다”며 “주민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천구 역시 크게 반발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개정안은 고도제한 완화 개정을 기대했던 주민들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결과”라며 “국토교통부는 ICAO 개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기존보다 강화되는 고도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서구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현재 강서구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태다. 만약 ICAO의 개정안대로 금지표면이 줄어들고 평가표면이 늘어난다면 현재보다 높은 층수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26일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 본부를 방문해 개정안의 2028년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ICAO 개정안과 관련해 국내 적용 방침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개정안 국내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개정안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