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3법' 美 하원 통과…비트코인 한때 12만달러 재돌파[코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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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년 7월 18일,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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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초 가상자산법 하원 통과…트럼프 서명 앞둔 '지니어스법'
미국 최초의 가상자산 업권법인 '가상자산 3법'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비트코인(BTC) 가격이 한때 12만 달러를 재돌파했다.

18일 오전 9시 3분 빗썸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0.50% 상승한 1억 6245만 3000원이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 기준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0.50% 오른 11만 925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한때 12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미국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가상자산 3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구조화 법안(클래리티법) △스테이블코인 법안(지니어스법) △중앙은행 가상자산 감시 중단 법안(CBDC법)을 통과시켰다.

클래리티법은 찬성 294표·반대 134표, 지니어스법은 찬성 308표·반대 122표로 통과됐다. CBDC법은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가결됐다.

미국 하원은 해당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5일(현지시간)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 '절차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당시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법안들을 한 번에 심의하려 했지만, 공화당 일부 의원들과 민주당이 반발하며 법안 심의를 위한 표결이 무산된 것이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표결에 반대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을 설득해 재투표에 나서며 심의가 가능해졌다.

지난 6월 이미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클래리티법과 CBDC법은 하원에서 최초로 발의됐기 때문에 상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블랙록,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 추가' 요청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자사 이더리움(ETH)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스테이킹(가상자산 예치)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미국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나스닥 증권거래소는 이날 블랙록을 대신해 '아이셰어즈 이더리움 ETF(ETHA)'에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ETHA는 블랙록이 운용하는 이더리움 현물 ETF다. 이번 신청이 승인되면 투자자들은 단순 투자 수익 이외에도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 창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SEC는 지난 5월 이더리움 네트워크 등 지분증명(PoS) 블록체인에서 얻은 스테이킹 보상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밈코인 시총 170억 달러 증가"
이달 들어 밈코인의 시가총액이 170억 달러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달 전 세계 밈코인 시총은 전월 대비 170억 달러 증가한 720억 달러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도지코인(DOGE)과 시바이누(SHIB) 등 주요 밈코인의 가격이 지난 일주일 동안 상승세를 보였으며 거래량도 급증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과 솔라나(SOL) 가격이 오르며 밈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美 SEC, 가상자산 ETF 현물 상환 결정 연기
SEC가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의 가상자산 ETF 상품에 대한 현물 상환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현물 상환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을 연장했다.

SEC는 "신청서를 검토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신청이 승인되면 ETF 투자자는 현금 대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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