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심문에서 구속의 정당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김홍일·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약 30분간 직접 발언하며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그는 “구속 전에는 간 수치가 정상이었지만, 수감 이후 수치가 급등했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도 겪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혈액 검사 결과도 가져왔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저를 위해 증거인멸 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다들 각자 살길을 찾고 있지, 저를 위해 일부러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증거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변호인단도 약 2시간 동안 14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혐의 부인과 증거인멸 가능성 부재, 건강 문제 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구속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동일한 사안으로 중복 구속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문건 사후 작성,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됐으며 중대 범죄에 해당하므로 석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유나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 가능성도 여전하다며,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거동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며 건강상의 석방 사유도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가”에 집중해 양측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종료 후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간 수치가 너무 안 좋아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다 말씀했다”고 전했다. 또 특검이 구치소 의견서를 근거로 건강 이상 주장을 반박한 데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중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하며, 청구가 인용되면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는 유지되며 특검은 추가 혐의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