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스코이앤씨 전국 100여개 건설현장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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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8월 07일, 오후 03:14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잇단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면허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6일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과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전국 100여개 공사 현장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측은 대통령 언급 직후 현장 재검토 계획을 수립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항목은 설계도면, 시공 상세도, 근무 기록물, 안전관리계획, 정기점검 이행 여부 등 30여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는 9월 중 정리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조사 결과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은 이미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을 비롯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현행법상 부실시공으로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면허 말소가 가능하지만 포스코이앤씨 사례에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조적 결함 여부 등이 요건이어서 적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현장 점검에서 추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제재 근거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입찰 자격 요건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2인 이상 사망 시 입찰 제한 기준을 1인 사망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발생한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희민 전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송치영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회사는 안전 최우선 경영을 선언하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인프라 사업 신규 수주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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