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제재 검토…재건축·분양 지연되나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8월 10일, 오후 07:06

[이데일리 이다원 김형환 기자]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행정 제재 검토에 들어간 포스코이앤씨가 주택 공급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건설면허가 취소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분양보증 발급이 불가능해져 선분양을 중단해야 하는 만큼 대규모 주택 공급 일정 전반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사진=뉴스1)
10일 HUG에 따르면 건설사 면허가 취소될 경우 주택분양보증 발급이 불가능해진다. 현행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주택분양보증 발급 등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증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양이 불가능해진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실상 선분양이 차단되는 셈이다.

HUG 관계자는 “현재 (포스코이앤씨 관련) 공식 처분은 없는 상황이나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령과 절차에 따라 보증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행정처분 결과가 주택 공급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강경한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한 데 이어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직후 재차 지시가 내려진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다만 건설업계는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시 선분양을 계획한 민간·공공사업 모두 보증 발급이 제한돼 공급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사업 자금 조달이 막혀 자기자본이나 금융권 대출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자금 부담 증가와 착공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등록 말소가 확정되면 신규 사업이 불가능하고, 재취득하더라도 수주 실적이 없어 관급공사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포스코이앤씨는 7554억원 규모 방배 15구역 재건축, 2조원 규모 이수 우극산 리모델링 등 대형 사업 수주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수주잔고만 5조 302억원 규모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개포우성4차, 송파한양2차 재건축 등 대형 수주전에도 뛰어들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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