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의심 3만건↑…허위신고·증여 추정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9월 14일, 오후 03:45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에서 허위 신고, 증여 추정 등 법률 위반 의심 사례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건수는 총 6만 308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위법 의심 사례는 총 3만 47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159건에서 2021년 1만 3196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이미 1만 2288건에 달해 증가세가 뚜렷했다.

같은 기간 위법 의심 사례는 모두 3만 4724건으로 조사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허위신고가 1만 6554건, 증여 추정 거래가 1만 436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1994건), 은행업감독규정 위반(1398건), 출입국관리법·외국환거래법 등 기타 사례(410건)도 확인됐다.

특히 올해 들어 조사한 위법 의심 사례는 6775건으로 이 중 허위신고가 3581건, 증여 추정이 251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242건), 은행업감독규정 위반(429건)도 적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거래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고 위법 의심이 확인되면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거래가 급증하면서 편법·탈법 거래 시도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일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시장 왜곡 시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강화를 비롯해 허위 신고·편법 증여 등 불법 거래 차단 방안을 내놨다. 특히 20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신고가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의심 거래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거래 질서 확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조사는 허위 신고, 불법 증여 추정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사례가 대다수인 만큼,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