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번 고시에서는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 4000원으로 1.59% 올랐다.
이는 전용면적 60~85㎡, 16~25층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산정된 값이다.
새로 개정된 고시는 오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뿐만 아니라 택지비, 건축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