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더 뛰나…기본형 건축비 1.6% 인상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9월 15일, 오전 06:00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을 결정하는 핵심 항목 가운데 하나다.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와 함께 최종 분양가를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 4000원으로 1.59% 올랐다.

이는 전용면적 60~85㎡, 16~25층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산정된 값이다.

새로 개정된 고시는 오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뿐만 아니라 택지비, 건축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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