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원 제공.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초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반영했다.
'코인 빌리기'는 고객이 보유한 원화를 담보로 가상자산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코인원은 최소 담보금 5만원부터 담보금의 82%까지 가상자산을 대여할 수 있으며, 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대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여 신청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해 365일, 24시간 대여가 가능하다.
앞서 당국은 이달 초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위권 내 '메이저 가상자산'만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코인원은 비트코인(BTC) 1종만 대여를 지원하고, 향후 서비스 종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여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일일 0.05%의 이용 수수료가 적용된다.
또 당국은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대여, 즉 레버리지를 활용한 서비스는 이용자 피해 위험이 크다는 것을 근거로 금지했다. 다만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레버리지 서비스가 없어도 청산 위험은 발생할 수 있다. 가상자산 가격이 급변동해 담보 가치보다 빌린 자산 가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인원은 이용자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코인 빌리기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구조와 투자 위험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안내사항을 읽고 퀴즈를 풀어 일정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또한 코인원은 청산 위험 사전 알림과 자동 물타기 기능도 도입했다. 자동 물타기는 청산 위험 구간 진입 시 담보를 추가 투입하는 기능이다. 고객이 직접 해당 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물타기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이성현 코인원 대표는 "코인 빌리기는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하락장에도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서비스"라며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이용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빗썸도 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코인 대여 서비스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빗썸은 지난 7월 가상자산 또는 원화를 담보로 최대 4배까지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후에도 빗썸은 레버리지 비율을 2배로 낮춰 영업을 이어 왔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금지하는 당국 가이드라인이 나온 만큼, 빗썸도 서비스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빗썸의 대여 서비스는 제3자인 블록투리얼이 운영한다는 점도 당국 가이드라인에 저촉된다. 이에 빗썸은 서비스 내용을 수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