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개선…인건비 초과분·초기투자 지원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9월 15일, 오전 09:36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장 근로자들이 건설현장 CCTV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 인건비·시설비·안전장비·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법정 요율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LH는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관리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안전감시 인력 보강이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으로 안전관리비가 법정 요율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초과분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공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전 분야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안전관리자 등 법정 안전인력 인건비가 전체 안전관리비의 60%를 초과할 경우에도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안전시설과 장비에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장근로자가 로고빔 활용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확인하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착공 초기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착공 시점에 전체 안전관리비의 60%를 선지급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현장에서 안전인력을 조기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공정 초반부터 안정적인 안전체계를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충분한 건설현장 안전 비용 투입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고, 안전 분야 고용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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