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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이 “그럼 올해 안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이 없다는 뜻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김 장관은 “예”라고 짧게 답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행정제도 과세 표준으로 활용하는 중요 지표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 90% 수준으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공시가격을 69%로 유지하는 등 조정 속도를 늦췄다.
또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세금 문제는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조세 관련 TF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지만,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를 줄이자는 의견도 있고 시기적으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세제 조정에 대한 정부의 기본 원칙을 묻는 질의에는 “조세 문제는 국토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관계부처 협의와 정부 내 조율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이 재초환 폐지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묻자 김 장관은 “현재 재초환 문제는 이미 법이 통과되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폐지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고, 국토부는 법령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 논의가 중단되면 그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부동산원 검증 결과를 보면 87곳 중 30곳에서 재건축 초과손실이 발생했다.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미 재산세·양도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또다시 재초환을 부과하면 국민은 이중과세로 느낀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실수요자 중심 안정화’로 규정하며, 제도적 조정은 국회와 협의해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번 10·15 대책의 취지는 투기 억제가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에 있다”며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