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지역 확대…‘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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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0월 30일, 오전 10:20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범부처 합동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불법거래 조사를 확대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오는 11월 3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사진=연합뉴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1월 3일 상설 협의체인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준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이 참여할 계획이다.

추진단 출범 이전부터 국토부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전반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왔다”며 “그 결과 현재까지 총 269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이 중 35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사례로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과도한 차입 구조를 만든 특수관계인 거래, 실거래가를 축소 신고한 다운계약 등이 적발됐다. 또한 김 실장은 “자기자본 없이 대부분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차입해 고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세금 회피를 위해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위반과 편법 증여 등 자금 출처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 행위에 대한 정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 425건을 선별해 조사해 왔다. 이 중 의심 정황이 포착된 8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거래도 조속히 조사해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 편법 증여 등 605건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김 실장은 “주택 거래는 10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미성년자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 등도 병행 조사해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시세교란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정과 수사 착수를 통해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국토부는 시세교란행위 등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하고,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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