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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직접 참여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복합지구들은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절차를 마쳤다.
국토부는 해당 지구들에 대해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도심복합사업 대상지 49곳 중 26곳(4만 1000가구)이 지구 지정 절차를 마치게 됐다.
이어 정부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공급 효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으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와 통합심의 범위 확대(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 추가) 등이 포함된다.
또 연내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준주거지역에 한정된 ‘용적률 법적상한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내기 위해 지자체와 사업자, 주민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총 4만 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완료해 2030년까지 5만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