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10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난해 9월부터 서울·경기·충남 3곳에서 시범 적용을 시작한 바 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지자체가 9곳으로 확대되면서 제도화 작업을 전국 단위로 확산하기로 했다.
검증지원센터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공시가격 산정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표준 부동산의 분포 적정성과 지역별 가격 균형을 검토하고,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의 1차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도가 직접 수행한다. 시·도의 검토 의견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주민 신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조사비를 지원하며, 한국부동산원은 자료 제공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과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도”라며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검증지원센터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