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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공급,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 등 5대 분야별 과제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국토부는 공공과 민간부문 공급 확대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 개선 과제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격주 단위로 TF를 운영하며 각 과제의 이행 실적을 지속 점검한다.
공공택지 분야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법 개정 전이라도 2026년 착공이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을 앞당길 방침이다.
도심 내에서는 11월 출범 예정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통해 단지별 재건축 추진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와 후보지 검토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임대주택 공급 시 기금 융자한도를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가로구역 요건과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입법과제는 총 20건으로, 현재까지 11건이 발의됐다. 지난 1차 회의 이후 △공공주택특별법(문진석 의원) △국토계획법(염태영 의원) △소규모주택정비법(윤종군 의원) △토지보상법(이연희 의원) 등 4건이 추가로 국회에 제출됐다. 나머지 9건 중 2건은 11월 발의를 목표로, 7건은 연내 개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입법절차를 병행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논의된 각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지연 없이 이행해 달라”며 “공급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적시에 추진하고, 국민에게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