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조감도.(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과거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으로 운영됐던 곳이었으나, 2022년 상호 합의에 의해 공장을 철거한 상태다. 서울시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복합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서울시는 삼표레미콘 부지가 최근 성수지역 업무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거점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해 2022년 말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고, 1년 여의 본 협상 절차 등을 거쳐 올해 2월 최종 협상 결과를 사업자에 통보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러한 삼표레미콘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삼표레미콘 부지의 복합개발 세부지침과 공공기여 실현을 통한 주변지역 개선방안 등 주요내용을 결정했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지상 최고 79층 규모의 업무, 주거, 상업기능이 복합된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며 미래업무 중심기능 확보를 위해 업무시설을 35% 이상 확보토록 했다. 업무지원 기능을 위한 판매, 문화 등 상업기능과 직주근접을 위한 주거시설도 40% 이하 범위에서 도입할 예정이다.
사전협상 결과로 확보한 총 6054억원의 공공기여는 서울숲 일대 상습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서울시 ‘유니콘 창업허브’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울숲을 연계한 입체보행공원를 조성해 서울숲과 연계된 녹지공간을 대폭 확충토록 했으며, 삼표레미콘 부지내 조성되는 공유공간도 상시 개방토록 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 녹지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혁신적 건축디자인을 인정받아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돼 향후 한강변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이다. 관련 제도에 따라 부여받은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가능 범위도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해 결정했다.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번 심의에 따른 수정가결 사항을 반영한 재열람공고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결정고시할 예정이며,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은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삼표레미콘 부지가 성수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업무복합단지로 조성되고, 공공기여 활용을 통해 서울숲 일대 연계성 등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