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단속 6배 강화…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한다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전 11:13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이 무보험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 구축해 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모든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2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무보험 차량의 운행은 금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의무보험 가입률은 약 97%지만, 여전히 78만대가 무보험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2002년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해 약 2600만대의 자동차 보험 가입 현황을 관리 중이다.

현재 경찰청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연간 약 9만 8000대의 무보험 운행 차량을 적발하고 있으나, 단속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이러한 단속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관련 단속정보를 새롭게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단속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무보험 차량 적발 건수가 월 평균 8000건에서 약 5만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보장사업과 경제적 약자 대상 피해자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보장사업은 가해자로부터 보상받기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보상하는 제도로 올해 2683건을 지원했다.

피해자지원사업은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 피해자의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133건을 지원했으며, 2025년 예산은 198억원이다.

국토부는 무보험 차량 단속이 강화돼 무보험 사고가 줄어들면 정부보장사업에 쓰이는 예산을 다른 피해자 지원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기관의 협업으로 무보험 차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도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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