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기동 한옥마을' 재정비…"전통시장 연계 '핫플레이스'로"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전 11:1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인 동대문 제기동 일대가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 활력 넘치는 한옥마을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위치도.(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2023년 9월 서울시 ‘신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유일한 ‘기성시가지형 한옥마을’이 위치하며, 165동의 한옥이 밀집해 있다. 서울시는 기존 한옥들과 골목길의 고유한 공간특성을 잘 살려 경동시장 등 인접한 전통시장과 연계한 매력적인 한옥마을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이 집적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제가 아닌 건축 특례와 공공사업을 통한 진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공공부문 사업으로 ‘한옥 감성 스팟 10+’ 새로운 한옥모델 거점사업을 추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한옥공간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한옥을 매입·수선해 △한옥 복합문화공간(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 스토어 △방문객 체류를 위한 ‘한옥 스테이’ 등 공간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또 시장 지원시설인 ‘한옥 마당’과 ‘한옥 화장실’을 조성하고 시장 아케이드 및 한옥 골목길 입구·보행환경을 정비해 방문 편의와 경관 품질을 높인다.

민간의 한옥 건축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기동 한옥’ 기준을 도입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건폐율·주차장 등 지구단위계획 특례를 폭넓게 적용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기동 일대는 전통시장과 한옥이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경관과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공공의 감성한옥 10+거점조성과 민간의 상업용 한옥 건축 특례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지역의 한옥건축의 활성화와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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