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11월 2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의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 상정된 130건 중 보류는 13건으로 심의 가결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인가 전 받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의 경우 평균 32일, 처리 안건 64건 중 보류는 단 2건(3.1%)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이른바 ‘병목현상’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시에서 굉장한 병목을 일으키고 있다”며 “인허가 관련해 구청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거버넌스를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등 인허가 권한을 모두 자치구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에 있어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 전 받는 통합심의의 역할을 한다.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 및 철거 등 대부분의 행정은 자치구에서 도맡는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인허가를 통해 처리되는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84일, 통합심의를 위해 32일로 총 4개월이 넘어가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행법 체계상 대부분 인허가 권한은 자치구에 있다. 사업 지연을 ‘서울시 탓’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서도 나왔다. 이은숙 리얼플랜컨설팅 대표는 “정비사업 추진 절차부터 분쟁 발생 횟수나 비율을 보면 (서울시 권한인)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단계에서 주민 분쟁 발생이 3%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2003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정비사업 절차별 소송 유형을 용역 연구한 결과 서울시 권한인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서 소송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 구청 권한에서 발생한 소송은 전체의 57%에 달했다.
자치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치구에서 (모든 인허가를) 심의할 경우 인프라도 바꾸는 등 시간이 더 들 가능성이 크다”며 “게다가 주민과 더욱 가까운 자치구는 주민들과 사업자들의 민원에 자유로울 수 없고 자연스럽게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한 건물 옥상에서 가리봉2구역 재개발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히려 서울시의 신통기획으로 정비사업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신통기획 이전에는 조합·자치구·서울시·전문가가 제각각 업무를 해서 정비구역 지정 등 각종 인허가를 수 차례 반복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신통기획으로 주민·구청·시청·전문가가 한 곳에 모여 신통기획안을 마련하고 즉각 인허가 문제까지 해결했기 때문에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이다. 게다가 건축·도시·경관·교통·교육 등 각종 인허가를 통합심의하도록 해 기존 평균 18년 6개월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12년까지 줄일 수 있었다.
신통기획은 2028년부터 본격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용각 도시정비공사비분담금 검증 연구원장은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된 신통기획은 통상 6년이 걸린다고 볼 때 2028년부터 효과를 보기 시작할 것”이라며 “용적률과 층수 완화로 공급을 확대한 신통기획으로 공급이 크게 늘어나 오히려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억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신통기획 대상지 224곳 중 착공이 2곳뿐이라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말 왜곡된 주장이라 할 수도 없고 거짓말이라 할 수도 없는 매우 유치한 주장”이라며 “정비계획 수립부터 구역 지정, 조합설립, 각종 인허가 및 이주·철거까지 거쳐야 비로소 착공에 들어가고 2~3년에 걸쳐 공사에 들어가는 장기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을 멈추게 하는 진짜 장애물은 사업성 부족과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윤혁경 스페이스소울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는 “5년 전만 해도 사업비가 (3.3㎡당) 400만~500만원 수준에서 지금은 800만~1000만원, 고급 단지는 1200만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며 “추정분담금이 1억~2억원 수준이면 감내할 수 있겠지만 최대 10억에 다다르면 추진이 될 수 있겠는가.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 부담 증가도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여 부담 축소 △임대주택 공공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정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