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 ‘1+1’ 갈등 항소심도 조합 승소…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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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후 03:4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북아현2지구 재개발 조합이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1+1 분양 관련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며 17년째 표류 중인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윤강열)는 송모씨 등 38명이 북아현2지구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조합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기존 하나의 주택에 추가로 하나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1+1’ 계획이 엎어지며 발생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분양가로 추가 1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1월 총회를 열고 1+1 분양을 취소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택 공급이 총회 결의나 조합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분양신청 안내책자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조합 재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역시 이 같은 논리로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아현2구역은 북아현동 일대 12만여㎡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2320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북아현2구역 역시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9년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졌지만 공공기여 협의,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관리처분인가가 16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북아현2구역 조합은 지난해 12월 서대문구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뒤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1+1 분양 갈등’ 역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정정숙 북아현2구역 조합장은 이날 승소 판결 후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합의 정당한 절차와 결의가 다시 한번 법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대문구청이 이달 시행한 합동 실태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조합에 문제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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