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으로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유공자 통행료 감면이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확대된다.
기존 본인 또는 세대원 소유 차량에 한정됐던 데서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는 통행료 100%를 감면한다. 또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자녀 가구 할인 제도도 새로 마련한다.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면 통행료의 20%를 3년간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승차하고 하이패스 등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세대당 1대만 해당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홈페이지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 이동 편의를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전경.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