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임차 차량도 통행료 감면…다자녀 가구는 주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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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2월 02일, 오전 11:00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범위를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통행료 할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으로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유공자 통행료 감면이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확대된다.

기존 본인 또는 세대원 소유 차량에 한정됐던 데서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는 통행료 100%를 감면한다. 또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자녀 가구 할인 제도도 새로 마련한다.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면 통행료의 20%를 3년간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승차하고 하이패스 등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세대당 1대만 해당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홈페이지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 이동 편의를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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