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
종합 평가인 일반부문에서는 강원도와 부산시가 각각 도(道) 단위와 시(市) 단위에서 1위를 차지해 국토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강원도는 건축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의 민원인 만족도가 높았으며, 건축 서비스 자체 개선 노력 등 전반적인 행정 운영에서 9개 도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는 건축물 정기 점검과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특별시·광역시 중 1위에 올랐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경기 광명시 등 15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각 광역단체가 관내 기초단체를 직접 평가해 선발됐다.
올해 신설된 ‘특별부문’은 불합리한 건축 규제 개선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 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와 광주 광산구가 선정됐다.
대전시는 ‘건축 규제개선·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는 평이다. 광주 광산구는 ‘규제 표준화·자동화 플랫폼’을 도입해 담당자별로 달랐던 규제 해석의 편차를 없애고,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은 국민의 주거 안전과 일자리에 직결된 생활밀착형 서비스이자 행정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분야”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