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관광객과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간 해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로 충분한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규제철폐 12호’를 발표하고 관광숙박시설 용적류 완화 등을 발표한 바있다.
이에 서울시는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고 명동·강남 테헤란로·여의도 금융중심 등 9개 구역과 신촌 등 54개 구역에 관광숙박 특화구역을 지정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특화구역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높이 등 추가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인다.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건폐율·최고높이 등을 완화하도록 계획했다.
개정 중인 도시계획조례의 시행 시점에 맞춰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가족호텔·호스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제도 활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은 관광수요가 집중되는 지역과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명동·강남 테헤란로·여의도 금융중심 등 9개 구역은 지속적으로 숙박시설 공급을 지원하고 신촌 등 54개 구역은 3년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화계획을 통해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지구단위계획 제안, 주민열람, 관계부서 협의, 심의 등 기존 복잡한 절차를 시에서 선행해 마련함으로써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 협의 절차만으로 추진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 참여를 촉진하고 숙박시설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또 가족·체류형 관광수요를 반영한 숙박시설 공급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책 시행은 숙박시설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질 좋은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