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도입·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국토부장관 명의의 우수건설기술인 증서를 수여한다. 이들은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될 예정이다. 우수건설기술인의 자격은 3년간 유효하다.
국토교통부 로고.(사진=국토교통부)
1차 서류심사에서는 기술인 종합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최근 근무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업무정지, 형사처벌, 벌점, 무사고 이력 등을 확인했으며 기술인별 제출한 대표프로젝트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와 일치하는지 검토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공직자, 공공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했으며 평가 시 주의사항과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앞서 선발된 면접평가위원단이 실시하는 면접평가에서는 1인당 40분 이상의 면접을 통해 기술인의 전문지식에 대한 깊이를 비롯해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감리인이 갖춰야 할 전문 소양분야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건축시설 분야 외에도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으로 우수건설기술인 선정분야를 확대하고 선정인원도 4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술력과 윤리성, 위기대응 능력 등을 갖춘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하는 데 목적이 있어 선발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했다”며 “앞으로 우수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되면 면밀한 기술검토 및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고난이도 공사의 안전확보 등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