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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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2월 23일, 오후 01:27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로고.(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내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과 굴착공사정보, 지질정보 등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역 간 안전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로써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전국으로 연간 지반탐사 연장이 크게 늘어나 지반침하 예방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 기반의 지하안전 정책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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