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왼쪽 첫번 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이번 점검은 지난 8~9월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대적인 강력 단속 연장선이다. 양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을 돌며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 자격 △불법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현장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 후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 한 건의 위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함께 점검에 나선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며 “내년에도 더욱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 현장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민간의 고질적인 불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계기로 공공 현장의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는 한편, 민간 부문으로의 자정 작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9월 실시한 합동 단속 결과에 따르면 총 1814개 현장에서 26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공공 공사 현장인 1228곳의 적발률은 1.3%에 그친 반면, 민간공사 585개 현장에서는 13.5%의 높은 적발률을 보여 민간 부문의 불법하도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자 하도급(112건), 무자격자 하도급(29건)이 뒤를 이었다.









